‘교제 살인’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김태희 기자 2024. 10. 23. 20:43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결과마저 잔인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참회할 시간을 찾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화성시 봉담읍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찌르고, A씨의 어머니 B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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