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에 막힌 휠체어‥국가배상 책임 인정될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입구에 야트막한 턱이 있는 가게들 많죠.
10센티미터 정도의 낮은 턱도 휠체어 앞에선 거대한 벽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20년 넘게 방치했다며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근처의 한 식당.
지체장애인 김명학 씨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휠체어가 16cm 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당 종업원 (음성변조)] "<따로 경사로나 이런 건 없나요?> 네, 그건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 안 돼, 안 돼. 뒤로도 안 돼."
입구 자체는 평지더라도 이렇게 턱이나 계단이 있는 경우엔 휠체어를 타고 올 수 없습니다.
대법원 앞 사거리 근처 1층 가게 50곳을 돌아보니, 경사로는 겨우 5곳, 10%만 설치됐습니다.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만든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하지만 24년 동안 유명무실했습니다.
시행령으로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바닥 면적이 3백 제곱미터, 90평형 이상인 대형 점포만 적용됐고, 재작년에서야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김명학/소송 원고]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1층이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 2018년 김 씨 등 3명은 국가가 시행령을 20여 년간 방치했다며 국가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위헌·위법적 시행령이라면서도 정부의 고의와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은 20여 년간 이어진 문제 제기를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고, 정부 측은 온라인 쇼핑 등 대체재가 많다고 맞섰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국가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배상 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 변론을 연 건 3년 만입니다.
원고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의 고의나 과실 없이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가 됩니다.
최종 판결은 이르면 두 달 뒤 나올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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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조민우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923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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