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과세 증여 수단 전락한 변액보험..10세 미만 납입료 ‘연 5000만원’

유규상 2024. 10. 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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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상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산가들이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10살도 채 되지 않은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황금 저금통'을 쥐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정문 의원은 "변액보험은 자산가들의 핵심 절세 수단의 일종"이라며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 증여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혹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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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가입 현황. 이정문 의원실

변액보험 상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산가들이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10살도 채 되지 않은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황금 저금통’을 쥐어주고 있는 셈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8월 기준 10대 미만 가입자가 변액보험에 납부하는 금액은 1인당 5144만원으로 집계됐다. 10대 미만 가입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연령대는 70대 이상 가입자(6467만원)뿐이다.

2022년 2422만원 수준이었던 10대 미만 가입자의 1인당 평균 납부액은 지난해 3163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이미 5000만원선을 넘어서면서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예약해둔 상태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가 결합 된 금융상품이다. 고객이 납입한 보혐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구조다.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월납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월 150만원씩 10년간 넣는 계약으로 1억8000만원 한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일시납 1억원을 더 하면 2억8000만원의 ‘비과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중도인출이 가능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05년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면 차익을 중도인출하더라도 이자 소득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변액보험의 시스템은 고사하고 돈의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명의로 부모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꼼수 증여’가 발생하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미성년자 가입 시 비과세 요건에 관해 묻는 부모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지금 당장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도 금융 상품은 가입 당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평생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변액보험은 자산가들의 핵심 절세 수단의 일종”이라며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 증여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혹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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