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실종…세무조사로 추징된 상속·증여세 1조913억원

김윤나영 기자 2024. 10.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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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징 액수 급증, 2019년의 2배로…축소 신고 적발 늘어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 액수가 4년 만에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는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년 1조913억원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도 1002억원으로 4년 전(556억원)의 약 2배로 불어났다. 증여세 추징세액은 2019년 556억원, 2020년 826억원, 2021년 1235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22년 2051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엔 1002억원으로 줄었다.

상속·증여세 추징세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관련 상속·증여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이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는 2352억원에 달한다. 전년(1424억원)보다 65.2% 증가한 금액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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