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대법 공개변론‥"정부가 배상해야" vs "최선 다해"

구나연 kuna@mbc.co.kr 2024. 10.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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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오랜 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또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게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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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진제공:연합뉴스]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오랜 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또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된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과 약국, 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 중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의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2022년 4월, 그 기준을 50제곱미터로 낮췄습니다.

원고 측은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진 1998년부터 20여 년간 통계를 보면 0.1%에서 5% 남짓"이라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접근권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부족하나마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행정입법 부작위와 위법성,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지체장애인에게 온라인 구매 등 여러 대체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도 했는데, 오경미 대법관은 "온라인 주문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만 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시설이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양쪽에 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해 50% 이상이라도 해놓고 우리는 할 만큼 해야 한다"며 "너무나 입법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숫자 자체로 명백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양쪽은 정부가 나아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도 다퉜습니다.

원고 측은 "1인당 100만 원, 그보다 적은 10만 원이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고, 정부 측은 접근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됐는지 불분명하고 관련 제도를 유지·개선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게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오늘 변론에는 한국환경건축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22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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