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출생신고 않고 이름 모르는 여성에 입양보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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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 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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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 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 이번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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