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 심사…경찰 "모체 밖에서 숨져"
【 앵커멘트 】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경찰은 수술 당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36주 낙태 사건'의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 인터뷰 : '36주 낙태' 혐의 병원장 - "살인 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하셨어요?" = "…."
이들은 지난 6월 '36주차 낙태 경험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확인한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태아가 수술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집도의를 비롯해 알선 브로커 등 모두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와 심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2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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