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압구정·홍대 활보 ‘박스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행

한윤종 2024. 10. 23. 1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여성 A씨가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던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여성 A씨가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공연음란 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