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공개해야”…법원, 2심도 시민단체 손 들어줬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0. 23. 1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비서실에서 일하는 나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이날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비서실이 이미 정보를 공개한 비서관급 이상 외 다른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업가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공직자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나머지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나 청탁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비서실에서 일하는 나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담당업무도 공개하라는 청구는 비서실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