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서 분실한 내 휴대폰, CCTV 확인 요청하니…“1분에 1만원”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0. 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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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교내 폐쇄회로(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SBS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 한 초등학교는 교내 CCTV 열람을 두고 학부모와 교직원 간 갈등을 빚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CCTV 열람 시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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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교내 폐쇄회로(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 확인 시 고가의 비용이 투입되는데 개인이 지불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SBS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 한 초등학교는 교내 CCTV 열람을 두고 학부모와 교직원 간 갈등을 빚었다.

재학생 A군은 지난 16일 학교 운동장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이날 수업에서 데이터가 무제한인 A군의 스마트폰이 교구로 활용됐는데 깜박하고 수거하지 않으면서다. A군은 하교 후에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A군의 부모는 학교에 운동장을 비추는 CCTV 열람을 요청했다. 수업이 끝난 뒤 4시간 안팎 길이의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학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해 민간업체에 모자이크 작업 의뢰 시 1분당 1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를 4시간에 적용하면 240만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CCTV 열람 시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다.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으로 전환해야 한다.

A군의 부모는 거액의 영상 제공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CCTV 관리 책임자인 교감이 일부 영상을 확인했으나, 분실된 스마트폰은 찾지 못했다. 결국 A군의 부모는 휴대전화 분실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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