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교권침해 학부모' 첫 형사처벌 받게 되나

박광주 기자 2024. 10. 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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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 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 전달해 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은 대전으로 가볼 텐데요.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이 숨진 직후에 대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이죠,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초등 교사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뉴스에서 민원 목록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를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박광주 기자

네, 어제 대전 용산초 순직교사와 관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알려졌는데요.


가해자 A씨에게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또 A씨와 남편에게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요, 2019년에 1학년 담임 교사였었던 순직교사가 학급에서 친구의 목을 조르거나 배를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훈육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4년간 수차례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결국 교사는 아동학대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다 숨졌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었던 A 씨가 순직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순직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으로 순직교사에게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가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상수 변호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심지어 벌금도 아니고 구공판이면 징역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1년 전 저희 보도에서도 학부모들이 순직 교사의 담임 배제를 요청하거나,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부터, 관리자가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교사를 병가를 내지 말고 학부모들과 직접 해결할 것을 두 차례 이상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정작 악성민원으로 인한 업무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다고 짚었습니다.


인터뷰: 박소영 정책실장 / 대전교사노조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관리자의 직무 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처벌 받기를 바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없다고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실제 이 학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교권과 관련해 중요한 사법적 판단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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