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취록' 적법성 두고 검찰-송영길 공방‥이르면 올해 선고

구나연 kuna@mbc.co.kr 2024. 10. 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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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정근 녹취 파일'의 증거 적법성을 두고 다퉜습니다.

송 대표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인사들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실마리가 된 일명 '이정근 녹취파일'은 이씨가 사업가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휴대전화에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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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4.6.5 [사진제공:연합뉴스]

변론 종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정근 녹취 파일'의 증거 적법성을 두고 다퉜습니다.

양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주요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내 통화 녹취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송 대표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인사들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실마리가 된 일명 '이정근 녹취파일'은 이씨가 사업가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휴대전화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녹취를 분석해 이듬해 초 송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변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임의제출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수사 과정이나 다른 돈봉투 살포 사건의 재판에서 선서한 상태에서도 같은 취지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휴대전화 증거로 돈봉투 사건을 인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별건 수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이 검찰 서버 디넷에 보관됐는데, 이후 추가 영장 발부 없이 탐색돼 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위법수집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어 직접 발언권을 얻은 송 대표는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던 이 씨가 돌연 마음을 바꾼 데 대해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특수부 검사가 이 잡듯이 하면 안 걸릴 사건이 뭐가 있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을 쓰는 데에 최소 한 달 반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2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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