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무단결근' 사실이었다..."'먹방' 촬영하러 18회 무단이탈"

이혜미 2024. 10.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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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먹방' 촬영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 감독은 근무지를 18차례 무단 이탈했으며 이에 대한 징계를 휘문고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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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먹방' 촬영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 감독은 근무지를 18차례 무단 이탈했으며 이에 대한 징계를 휘문고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현주엽 감독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겸직 활동 중에도 지각, 조퇴, 외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이탈한 사실을 밝혔다.

교육청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했으며 이에 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 감독은 한 방송 프로그램인 '토요일은 밥이 좋아'에 출연하면서 주 2회 이상 촬영에 임했고, 동계 전지훈련 및 춘계 농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 출연을 이어갔으며 이로 인해 학생 지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이 방송 활동을 하는 동안, 그의 고등학교 동문인 A씨가 별다른 채용 절차나 보수 없이 '재능기부 코치'로 활동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휘문고 재단 측은 현 감독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받았으나, 현 감독 측은 부족한 근무 시간을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며 근무 태만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휘문고는 이번 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현 감독이 훈련 중 가혹 행위나 특정 선수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현 감독의 감독직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적인 인건비 지급 문제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현 감독이 채용되기 전 근무하던 코치 2명에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부당하게 인건비가 지급되었으며, 현 감독에게도 2000만 원가량이 법인 회계에서 전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휘문고 행정 관련자들에게는 경고와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먹보스 쭈엽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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