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둔갑’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강제집행 무산

황남건 기자 2024. 10. 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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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송도센트럴파크 호텔(E4호텔)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인천도시공사(iH)에 지시(경기일보 18·22일자 1면)한 가운데, iH가 호텔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사실상 무산했다.

E4호텔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가 1일 전 위약금을 물어 호텔 시설에 대한 압류를 피한 데다, 건물 확보를 위한 절차도 10여년 전 근거 자료라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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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압류 등 법적 대응 나섰으나
호텔측, 전날 위약금 보내 면피
“인도단행가처분 등 정상화 총력”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가 송도센트럴파크 호텔(E4호텔)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인천도시공사(iH)에 지시(경기일보 18·22일자 1면)한 가운데, iH가 호텔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사실상 무산했다. E4호텔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가 1일 전 위약금을 물어 호텔 시설에 대한 압류를 피한 데다, 건물 확보를 위한 절차도 10여년 전 근거 자료라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3일 오전 E4호텔로 집행관 등을 보내 iH가 신청한 호텔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동산 압류’를 비롯해 iH가 건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 인도’ 등 강제집행을 했다.

그러나 집행관은 경호원 수십여명과 함께 E4호텔 안으로 들어갔지만, 실제 시설물에 대한 압류 절차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가 지난 22일 오후 7시께 iH에 36억원을 보내면서 압류가 사실상 풀렸기 때문이다. 앞서 iH는 민간사업자가 지난 2022년 10월20일부터 임(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 데도 무단으로 계속 호텔을 운영하면서 위약금 36억원을 내지 않자 압류 등을 법원에 신청했다.

iH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법원의 강제집행 일정을 미리 알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전날 오후 늦게 위약금을 보낸 것으로 추측한다”며 “담당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민간사업자가 입금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23일 오전 강제집행을 위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을 찾은 모습. 황남건기자

특히 법원은 이날 iH의 건물 인도 절차에 대해 강제집행 불능 상태로 봤다. 이번 강제집행의 근거인 지난 2013년 법원의 화해조서 작성 당시엔 호텔이 공사 중이었지만, 현재는 건물이 지어진 상황이라 강제집행할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호텔 관계자는 “iH가 호텔의 은행 계좌에 이미 40억원대 압류를 걸어서 위약금을 가져 갈 수 있는 데도, 호텔 영업을 방해하려고 강제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집행 일정은 알지 못했고, 변호사와 상담해 입금한 것뿐”이라며 “호텔은 정상 영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iH 관계자는 “비록 이번 강제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이 호텔 상황이 변한 것을 파악한 만큼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곧 법원에 건물 확보를 위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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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175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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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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