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불기소 결정서에도 "김건희 혐의 증거 없다"

김태원 2024. 10. 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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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김 여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20쪽짜리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했거나 주가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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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김 여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20쪽짜리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했거나 주가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7초 매매' 의혹이 일었던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의사연락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호재로 상승세라 주식을 팔기에 적절한 시기였고, 매도 가격도 전일 종가나 당일 시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만큼.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의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도이치모터스에 계속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주포 이 모 씨 등 관계자들이 김 여사의 주식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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