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여친 오피서 추락사시킨 20대男 징역 10년

임정환 기자 2024. 10.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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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이소연) 심리로 열린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모친은 "A 씨는 딸이 오피스텔 창문에 매달려 있는데도 구할 생각도 없었고, 떨어진 뒤에도 신고도 안 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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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은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이소연) 심리로 열린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벌금형을 받는 등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전했다. 앞선 1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피해 여성의 유가족들도 법정에서 엄벌을 주장했다. 피해자 모친은 “A 씨는 딸이 오피스텔 창문에 매달려 있는데도 구할 생각도 없었고, 떨어진 뒤에도 신고도 안 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 1월 7일 새벽에 다른 남성을 만나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족은 사고 당일 이 남성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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