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결정서에 “‘7초’·‘3분’ 18만주 매도 주문, 비합리적 거래 아냐”

박진영 2024. 10.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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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른바 '7초', '3분' 매도로 알려진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대해 "이례적인 정도로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0년 10월경에는 한·EU FTA 체결 등 주가에 긍정적인 호재들이 여럿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세에 있었으며 매도에 적기였던 점, 2010년 10월28일 및 11월1일 매도 주문은 현재가(체결 직전가) 대비 각 20원 낮은 가격이고 전일 종가 내지 당일 시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인 점, 전후 주가 상황과 매매 태양, 매도 수량·가격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의자(김 여사)가 권오수에게 매도 요청을 받고 18만주의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정도로 비경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가 권오수 등의 시세조종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의자에게 시세조종의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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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도이치 발전 가능성 믿고 투자”
檢 “증거 불충분, 혐의 없다” 결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른바 ‘7초’, ‘3분’ 매도로 알려진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대해 “이례적인 정도로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호재로 “매도에 적기였다”고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7일 20쪽 분량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서에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권씨 측 의사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신증권 계좌의 2010년 10월28일 10만주 매도 주문, 11월1일 8만주 매도 주문에 대한 부분을 혐의 없음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두 주문은 각각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직원이던 민모씨가 2차 시세조종 주범 김모씨에게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란 메시지를 보낸 지 3분 만에, 김씨가 민씨에게 ‘매도하라하셈’ 메시지를 보낸지 불과 7초 만에 제출돼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특히 10월28일 매도 주문의 경우,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제출되자마자 김씨와 민씨 명의 계좌에서 매수 주문이 제출돼 매매가 체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이에 대해 검찰은 “2010년 10월경에는 한·EU FTA 체결 등 주가에 긍정적인 호재들이 여럿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세에 있었으며 매도에 적기였던 점, 2010년 10월28일 및 11월1일 매도 주문은 현재가(체결 직전가) 대비 각 20원 낮은 가격이고 전일 종가 내지 당일 시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인 점, 전후 주가 상황과 매매 태양, 매도 수량·가격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의자(김 여사)가 권오수에게 매도 요청을 받고 18만주의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정도로 비경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가 권오수 등의 시세조종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의자에게 시세조종의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김씨와 민씨의 진술을 근거로 해당 18만주 매매에 대해 “김씨와 권오수 간 주가 상승 없이 대량의 주식 물량을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권씨와의 관계에 대해 “기업 경영인과 투자자의 관계”라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또 “경영인으로서의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하거나, 권 전 회장에게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들에게 증권 계좌를 일임한 적이 있을 뿐”이라면서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증권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거나 권씨 등이 계좌 등을 이용해 범행을 하는지는 여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결론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와 관련해 피의자 명의 계좌들에서 일부 시세조종성 주문 등이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사정 등을 배척하고, 피의자가 권오수 등과 이 사건 시세조종을 공모했거나 피의자에게 개별 거래 당시 시세조종의 고의 및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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