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관 이지에스플러스 대표 "전기차 전용 소화장치 해외서도 러브콜"

박진용 기자 2024. 10. 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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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형 소화기는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효과를 인정 받은 곳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배터리 화재용 소화장치 수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대표는 "전기차 리튬 배터리는 단단한 케이스에 싸여 분말 가루가 닿을 수 없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차량을 담가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소화기 분말 가루로 불을 끄면 오히려 유독 가스가 발생하는 가능성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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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국내에서 유일한 공식 취득 제품
강남구 등 지자체들 잇따라 도입
대만 등 글로벌시장 진출도 추진
이병관 대표. 사진 제공=이지에스
[서울경제]

“분말형 소화기는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효과를 인정 받은 곳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배터리 화재용 소화장치 수출에 앞장서겠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이지에스플러스 본사에서 만난 이병관(사진) 대표는 “미인증 소화기 제조업 제품들이 현재 난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잇단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정성 논란이 확산되자 소화기 등 안전 장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각 화재에 맞게 A(일반), B(유류), C(전기), D(금속분말), K(주방) 등의 유형 등급을 부여해 이에 맞는 소화기 형식을 승인하고 있으나, 배터리나 전기차 화재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9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화기 도입 관련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지에스의 소화장치는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 회사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는 물론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다목적 소화기, EV 화재 전용 소화장치 등을 판매한다.

그는 “2021년 국가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방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리튬배터리용 이동식 소화장치' 성능시험을 받아 기능성을 이미 인정받았다”면서 “당시 총 2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배터리 화재를 소화했고, 이후 재발화하지 않는 효과까지 입증하며 국내 최초로 EV 시험성적서를 취득했다”고 소개했다. 2022년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자동소화장치 특허 등을 취득한 결과 지난해에는 조달청 벤처나라에 국내 최초로 EV 전용 소화장치로 등록했다.

이 대표는 온·오프라인 유통망에서 허위 상품이 난립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중소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이 전기차 전용이라고 홍보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 이 대표는 “전기차 리튬 배터리는 단단한 케이스에 싸여 분말 가루가 닿을 수 없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차량을 담가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소화기 분말 가루로 불을 끄면 오히려 유독 가스가 발생하는 가능성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공서 등에 비치된 소화기는 모두 미인증 제품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 청사에는 현재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23개,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76개 등 총 99개가 비치됐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화기는 성능 등 인증 기준을 통과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인증을 받았을 때만 판매·사용할 수 있다. 별도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제품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무허가 소화기가 비치된 것이다.

이지에스의 리튬배터리용 소화장치는 강남구청 등 지자체에서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수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대만·미국 방재업체인 'PREFCO'는 자체적으로 1년 이상 기술력을 검증한 뒤이지에스의 소화약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수출된 소화약제는 PREFCO의 방재시스템에 탑재해 TSMC, 파나소닉 등에 제안을 한 상황이며, TSMC의 추가 요청으로 2차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내 지자체에서도 주문 문의가 폭증하는 등 국내 매출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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