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8억 사라졌다"…장인이 신고했지만 되레 '사위 사기' 들통

유재규 기자 2024. 10.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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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 신고로 사위가 숨겨둔 수십억원 범죄 수익금이 발각되면서 경찰이 장인을 검거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사라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송치 하고 그의 신병과 증거물인 현금 28억원을 서울청 금수사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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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절도 피해 신고로 사위가 숨겨둔 수십억원 범죄 수익금이 발각되면서 경찰이 장인을 검거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사라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장인 A 씨(50대)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다 다량의 현금에 대해 출처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A 씨가 대답을 못하자 범죄와 관련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A 씨는 B 씨와 장인-사위 관계로, B 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사기 사건과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최근 돈이 사라졌다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돈을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했다.

A 씨는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진술 과정에서 당초 '8억원 현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에서 '8억원 중 일부가 사라졌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송치 하고 그의 신병과 증거물인 현금 28억원을 서울청 금수사로 인계했다.

B 씨와 관련된 사건 전반은 현재 서울청 금수대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안양만안서는 A 씨가 번복한 진술과 관련해 실제로 절도 사고가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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