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 때 쓴 페소”…혹시 600억 바꿔 환차익 챙긴 그 ‘페소’?

이종익 2024. 10. 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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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을 달러로 바꿔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해외로 가져가 환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수단이나 범죄 수익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않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4억 8122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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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600억원을 달러로 바꿔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해외로 가져가 환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수단이나 범죄 수익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않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4억 8122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600여억원을 달러로 환전해 필리핀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전한 달러를 100달러씩 묶어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인천공항 항공 수하물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가져갔다. 더 많은 달러를 보내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운반한 달러를 현지에서 페소(PESO) 화폐로 환전한 뒤 필리핀 여행을 하는 한국인이나 환전업자, 카지노 에이전시 등에 팔아 환율 차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를 도와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 운반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B(41)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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