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 때 쓴 페소”…혹시 600억 바꿔 환차익 챙긴 그 ‘페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0억원을 달러로 바꿔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해외로 가져가 환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수단이나 범죄 수익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않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4억 8122만원을 추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00억원을 달러로 바꿔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해외로 가져가 환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수단이나 범죄 수익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않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4억 8122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600여억원을 달러로 환전해 필리핀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전한 달러를 100달러씩 묶어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인천공항 항공 수하물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가져갔다. 더 많은 달러를 보내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운반한 달러를 현지에서 페소(PESO) 화폐로 환전한 뒤 필리핀 여행을 하는 한국인이나 환전업자, 카지노 에이전시 등에 팔아 환율 차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를 도와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 운반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B(41)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평소 이상형”…‘흑백요리사’ 중식 여신, 배우와 ‘열애설’
- 하니·한강 다 건드린 SNL…“그냥 조롱이잖아” 난리난 모습, 어땠길래
- “유튜브 보고 연락”…고현정, 아들딸 끌어안은 사진 공개
- “한국군 참수하겠다” 北파병 소식에 남북 헷갈린 우크라 누리꾼
- “등산 도와줄 잘생기고 키 큰 대학생 고용합니다” 하이킹 서비스에 난리 난 中
- 자신감 넘치던 나폴리맛피아 긴장하게 만든 ‘깜짝’ 손님 정체
- “결혼은 미친 짓…” 강지영 ‘뉴스룸’ 하차 후 해외로 출국
- 아들 피 수혈, 혈장도 교환…47세 억만장자의 ‘회춘 실험’
- “나오라 야”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김정은 옆 군인도 포착
- 천하의 백종원도 ‘경악’…소방관 ‘3000원대 부실 급식’ 논란에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