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절도 당했다’ 신고했다 사위 범죄수익금 들통난 50대 붙잡혀

공민경 2024. 10. 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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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 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50대 남성 A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금융범죄수사대는 A 씨가 현금 28억 원이 사위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현금을 압수하고 A 씨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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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 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50대 남성 A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 원이 없어졌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금 출처 등에 관해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의심을 샀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 씨가 경찰 신고 직전에,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인근의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고,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 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한 코인업체 대표의 장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금융범죄수사대는 A 씨가 현금 28억 원이 사위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현금을 압수하고 A 씨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있었다”며 “8억 원이 아니라 현금 가운데 일부만 없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 사위에 대해서, 안양만안서는 A 씨의 절도 신고 경위 등에 대해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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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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