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체납 아파트 시행사 체납액 78억 전액 징수

윤일지 기자 2024. 10. 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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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최근 7~8월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체납 법인의 체납액 78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 장기화로 계속 부과될 가산금과 소유재산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을 설득해 이 법인이 체납액 78억 원을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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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 News1 DB

(양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최근 7~8월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체납 법인의 체납액 78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건축 시행사인 해당 법인은 지난 5~6월 임시 사용승인으로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 총 189건, 78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 장기화로 계속 부과될 가산금과 소유재산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을 설득해 이 법인이 체납액 78억 원을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5억 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회계장부 제출을 예고한 후 현장에서 징수 활동을 통해 1억 원의 체납액을 10월까지 분납하기로 한 약속을 받아냈으며, 미납 시 회계장부 조사를 통해 대여금 채권 등 체납 처분 대상 재산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발생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고액 체납의 장기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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