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무죄’ 항소

서창우 2024. 10.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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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스1)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3일)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현장이 혼잡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과 법령,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에 대해서도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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