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 주가조작 불기소결정서도 “김건희, 일반투자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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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불기소결정서에서도 김 여사가 '일반투자자'라는 논리로 권오수 회장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28일과 11월1일 김 여사가 대신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각각 10만주, 8만주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권오수 등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와 관련해 사전연락이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건희가 권오수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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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불기소결정서에서도 김 여사가 ‘일반투자자’라는 논리로 권오수 회장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20쪽짜리 불기소결정서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김건희가 정범인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좌 등을 위탁했거나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 근거로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고 △1차 주포 이아무개씨와 증권사 직원들이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을 회사 투자자로는 생각하기 힘들고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7초 매매’가 문제가 됐던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건희가 권오수 등의 시세조종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김건희에게 시세조종의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0년 10월28일과 11월1일 김 여사가 대신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각각 10만주, 8만주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권오수 등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와 관련해 사전연락이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건희가 권오수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서도 검찰은 김 여사가 “‘일반투자자’일 뿐”이라며 권 회장 등이 시세조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도 김 여사가 ‘주식 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라고 설명했는데, 그뒤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매수하거나 도이치파이낸셜(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전환사채(CB)를 매수하는 등 ‘일반투자자’라면 경험하기 어려운 거래를 여러 건 수행했기 때문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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