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물러난 사립학교 이사, ‘추천권’ 강화될 수도

김원진 기자 2024. 10.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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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이사 후보자 추천이 가능해졌다. 사분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체 심의 기준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분위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리전력이 있는 분들을 복권시키려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로 이사에서 물러난 분들 중 상당수는 이사들간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해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사분위에서 합리적인 자체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07년 출범한 교육부 직속 사분위는 분쟁을 겪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여한다. 그동안 상지대 사태 등을 처리했고 오히려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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