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대법 확정 범위 놓고 '공방'

김지현 기자 2024. 10.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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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부분 파기 환송 결정을 받은 박상돈(75) 천안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이에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판단을 파기 환송한 것이며, 나머지 쟁점은 상고심에서 배척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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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김지현 기자.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부분 파기 환송 결정을 받은 박상돈(75) 천안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선 대법원의 판단 확정 범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후 2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필 대법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에 대해선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두 혐의 모두 파기환송 됐음에 따라, 대법원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한 혐의도 다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변론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같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추가 증거 입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 확정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판단을 파기 환송한 것이며, 나머지 쟁점은 상고심에서 배척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잘못이 없다고 한 부분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보는 게 맞는지 양쪽 의견이 다르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앞서 박 시장은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올리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기획과 선거운동, 홍보 책자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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