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고자산 뻥튀기' 덕임테크 감사인 지정

권오은 기자 2024. 10.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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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임테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덕임테크는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나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28억1000만원어치를 2021년 재무제표에 허위로 적었다.

증선위는 덕임테크 감사인인 태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80% 추가 적립할 것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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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임테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덕임테크는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나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28억1000만원어치를 2021년 재무제표에 허위로 적었다. 또 2020년 재무제표와 2021년 재무제표에 총 25억8800만원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덕임테크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 덕임테크 법인과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덕임테크 감사인인 태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80% 추가 적립할 것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1년간 직무 정지할 것을 건의하고,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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