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덕암테크에 3년간 감사인지정 조치

김응태 2024. 10.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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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덕암테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태영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앞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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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철강 구조재 제조업체인 덕암테크는 지난 2021년 매각되거나 제조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및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에 관해 존재하지 않은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했다. 허위계상 규모는 28억1000만원이다.

또 덕암테크는 지난 2019년 이전 제조 공정에 투입돼 최종 출고된 원재료에 대한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누락해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과대계상 규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12억99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서 증선위는 덕암테크에 3년간 감사인 지정을 비롯해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덕암테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태영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앞서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태영회계법인에는 과장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손해배상 공동기금 80% 추가 적립 △4년간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 △5년간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16시간 △검찰 통보 등의 조처가 의결됐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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