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기흥 체육회장, 문체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 하루 전 제출

김성모 기자 2024. 10.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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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4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문체위원들은 이를 두고 "불출석 사유도 합당하지 않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일 전에 제출했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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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원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
2024.10.22. 서울=뉴시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4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문체위원들은 이를 두고 “불출석 사유도 합당하지 않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일 전에 제출했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문체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문체위 행정처에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접수했으나,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선정 관련 업무협약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회장은 증빙서류를 참조하면서 윤성욱 체육회 사무총장을 대리 참석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체위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불출석 사유를 두고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문체위원은 “업무협약(MOU)에 대리인을 보내고 국정감사를 나오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감에 나오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2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체육회의 거짓 증언, 방만 운영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문체위원들은 24일 열릴 종합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과 관련해 이 회장이 허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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