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반발에 유보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만 적용할 듯

신수지 기자 2024. 10.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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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만간 개선방안 발표
2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디딤돌대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시행을 유보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정한 유예기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당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지난 21일부터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할 예정이었다. 그간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으면 대출금에 포함해줬던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을 대출금에서 반드시 공제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은 80%에서 7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이용하던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갑자기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거나, 대출 이용이 아예 불가능해진 수요자들이 국회 청원 등 집단 반발에 나서자 국토부는 일단 시행을 보류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 담보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했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역별·대상자별·주택 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향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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