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의 투자이민 칼럼] 미국 대선 D-15, 미국투자이민(EB-5)에 끼치는 영향

김재련 기자 2024. 10.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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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15일 앞두고, 정치적 변화가 미국투자이민(EB-5)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민방법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요인, 특히 물가 변동에 따라 그 방향과 정책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은 일반적인 이민정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미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이민프로그램으로 설계된 만큼 오히려 긍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선 D-15./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미국투자이민의 현황
미국투자이민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프로젝트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그로 인해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프로그램이다. 2024년 현재, 최소 투자금액은 고용촉진지역(TEA)의 경우 $800,000, 그 외 지역은 $1,050,000으로 설정되어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미국 영주권이라는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달러 강세에 따른 미국투자이민 진행 위축 가능성
최근 국제 경제 상황에서 환율 변동은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때, 투자금액이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투자금액인 $800,000 또는 $1,050,000가 훨씬 큰 금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결정에 신중해지거나 투자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잠재적 투자자들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망설이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환율 부담 절감을 위한 국내 최초 '관리수수료 후불제' 도입
최근 국내 투자이민 업계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리수수료 후불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이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은 초기 투자비용 외에도 별도의 관리수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어, 높은 환율로 인한 즉각적인 재정적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인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초기 자본의 부담을 덜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미국투자이민과 정치의 연관성
미국투자이민은 일반적인 이민정책과는 다르게 미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정치적 분위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트럼프 정부 시절, 취업비자(H-1B) 및 취업이민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투자이민은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취업 관련 이민을 제한하면서도 같은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있는 투자이민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측면으로 인해 오히려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투자이민은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투자이민 신규법안(RIA)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RIA(투자이민 청렴법안, Reform and Integrity Act) 도입 이후,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RIA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투자이민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된 법안으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미국 영주권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로부터의 투자와 더불어, 미국인의 고용 창출 증가를 목적으로 도입된 미국투자이민은 22년 3월 통과된 신규법안이 2027년 9월 말까지 변동 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물론, 그 이후는 물가상승폭을 감안하는 기존 정책 기조로 보아, 투자금은 충분히 인상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관리수수료 후불제'와 같은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초기 재정부담을 덜면서, 투자이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관리수수료 후불제'를 국내 최초 도입한 미국투자이민 전문컨설팅 기업 모스이민컨설팅은 오직 미국투자이민만을 수속 대행하는 업체로 '관리수수료 후불제'가 가능한 다양한 투자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은 모스이민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글-모스이민컨설팅 미국 투자이민 담당 이용진 변호사

이용진 미국 변호사

조지타운대 졸 / 페퍼다인대 법학박사
US Law Firm YK Law 소속
모스이민컨설팅 미국투자이민 담당 변호사
미국투자이민 전문 저서 "명품 이민" 저자
미국투자이민 수속 담당 경력 20년 이상

김재련 기자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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