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디딤돌대출, 비수도권은 한도 안 줄인다

채신화 2024. 10.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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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디딤돌대출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역·주택유형별로 주택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도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했다.

더군다나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 생계 문제와 직결되는데, 한도 축소 등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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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맞춤형 개선방안 곧 발표 
대출 한도 축소→중단→수도권만 
한도 축소해도 유예기간 부여 예정

정부가 조만간 디딤돌대출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역·주택유형별로 주택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조치의 일환으로 이달 21일부터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수요자들의 반발로 잠정 유보했다가, 이번엔 수도권 위주로 규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 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도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건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방 공제는 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 변제금을 떼고 대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디딤돌대출은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 줬다. 

정부는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80%까지 인정하던 LTV도 70%로 낮추게 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키로 했다.

그러자 실수요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수요자들 입장에선 대출 규모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어서다.

더군다나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 생계 문제와 직결되는데, 한도 축소 등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앞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이후 KB국민은행이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요자들의 반발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국토부는 지난 18일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에서 한도 축소를 적용한 지 나흘 만이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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