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유죄 판사 이재명 재판 안 돼" 법원장과 설전

조현호 기자 2024. 10.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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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법사위원들 일제히 "유죄 심증 불공정" vs "배제가 더 불공정 오해 사"
유상범 "이런 게 재판 관여 아니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수원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을 유죄 판결한 재판장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 것이 부당하다며 재배당 요구를 왜 안받아주느냐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장을 바꿔야 한다고 집중 추궁했으나 관할 법원장인 수원지방법원장이 “제척사유가 없다”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의원들과 법사위원장이 재배당과 재판 내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재판관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가 22일 실시한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죄 혐의 재판장 재배당 문제를 거론했다. 대북송금 사건 주범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이자 검사장 출신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1심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장이 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맡았다. 이미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도 유죄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다. 굳이 그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겼다고 고집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배당 시스템으로 자동 배당했으며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 재판의 경우 제척 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공범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오히려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심 재판 이후 돈 받았다는 사람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증거가 국정원 문건, 통일부 문건, 북한 공문, 경기도 문건 등에 의해서 나타나고 여러 참고인 진술이 나온다며 “(재판결과가)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결과로 드러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배당을 한번 고려해줄만도 한 거 같은데 왜 계속 하신다고 그러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김세윤 법원장은 “판결 이후 새 증거가 제출됐다면 해당 재판부가 새 증거까지 종합해 종전 결론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신진우 판사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며 “판사가 본인이 판결한 사건과 같은 사건을 담당해 피고인만 달라지고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 변동이 없는 이상 똑같은 그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다.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제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와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따졌다. 이에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종전 사건과 새로운 별개의 사건이라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피의자 쪽이 억울하게 재판 당했다고 하고, 그와 유사한 사건을 같은 판사가 판결한다면 판사도 신이 아니고, 여러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며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 이런 경우는 다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이 출신으로 역시 검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도 “법원장 가족이 공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판장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 무죄를 다투고 있다할 때 그 가족한테 네가 열심히 하면 무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며 “너무너무 답답하다. 왜 이 문제를 법원이 지혜롭게 해결을 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게 한 것이 예단을 갖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1심 재판 유죄 판결한 재판장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맞는 것이 부당하니 재배당 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한다”며 “법원장 입장에서 재판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세윤 법원장이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자 유 의원은 “구체적 사건 재판의 (재판부를) 재배당하라 말라, 1심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다,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등 온갖 재판 관련 모든 내용을 말하면서 증인들에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강요한다면 이거야말로 재판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오는 11월15일 선고 에정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장을 상대로 검찰 기소를 비판한 것도 논란이 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회담당 법원 협력관 이름을 아느냐면서 이재명 대표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개인적으로 모를 수 있다고 언급했고, 정청래 위원장도 기억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유상범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기소의 부당성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강조하면서 살펴봐달라고 얘기하면 법원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느냐”고 하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답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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