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KBS 2024. 10.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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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0월 2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_Rj-cs4i6PE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제 폭력 살해범 김레아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나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요. 무기징역 구형량 그대로 최종적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의 3분의 2 정도 선고되는 경향과 그리고 양형 기준상으로도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대 형량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엄벌할 의지 단죄할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보통은 범행 동기나 배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반성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양형 요소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감형을 해줄 만한 그런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여자 친구를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심신미약 그리고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런 주장을 폈었잖아요. 항소하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항소할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판 기간 내내 본인이 약과 소주를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고 심지어 범행 현장이 녹음이 됐었는데요. 그 녹음되는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의 모친이죠. 또 다른 피해자인데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모친마저 사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로 공격을 했고 새벽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현장 녹음 상황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고요. 이게 거짓 진술이라는 점도 확인이 돼서 이렇게 형량이 나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이 계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구치소에 면회 온 어머니한테는 10년만 살고 나가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항소를 한다고 해서 감형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정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서는 감형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피해자 친구의 증언도 나왔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피해자 친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증언 내용을 들어보면 그동안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와 김레아 사이에 엄청난 폭행과 협박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살해 범행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범죄 상황에 이를 정도의 전조 증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폭행을 하면서도 신고를 못 하도록 협박도 일삼았다는 얘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면 폭행을 하고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찍어놓은 어떤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 친구들도 가해하겠다. 인형을 보여주면서 인형을 해를 가하고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가해하겠다 이렇게 피해자를 옭아매고 협박을 하면서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부르죠. 위고비가 지난주에 한국에 상륙했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허주연: 제가 오기 직전까지도 이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맘카페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 이런 데 검색을 해봤는데요. 위고비라고 치면 인기 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댓글도 100개씩 달린 댓글도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비대면 진료 앱으로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약국. 구할 수 있는 약국 재고 있는 약국이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었고요. 굉장히 관심이 뜨겁고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 약을 비대면 진료로도 받을 수 있나 보죠?

▼허주연: 일단 지금 비대면 진료 앱으로 위고비 처방을 받았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서 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사후 피임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은 얼굴을 보지 않고는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지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로 처방 불가능한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고 재고가 있는 약국에서 약을 구하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처방을 했을 때의 오남용 우려입니다. 위고비 같은 약물은 BMI 지수 30 이상인 중증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을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상 체중이라든가 이 처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과체중의 환자 일부 사람들이 이 약을 미용 목적으로 처방을 받았을 때 오남용 우려가 있고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영석: 굳이 안 먹어도 될 사람들이 먹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구토라든가 설사 변비 같은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담석증이라든가 췌장염, 탈모까지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상 체중 혹은 정상에 미달하는 체중의 사람들이 이 위고비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우리가 예단을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앞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 약을 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화면으로 통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 위고비 품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로 이 약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약을 외국에서 사들인다든가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처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혹은 개인 간 중고거래를 통해서 이 약을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약 보신 적 있으세요? 위고비.

◎송영석: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허주연: 저도 없습니다. 저도 모양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받았을 때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조된 약품을 구매를 한다고 해도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와 보건당국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 부분 규제에 나선 상황입니다.

◎송영석: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른바 36주 차 낙태 사건으로 불리고 있죠. 경찰이 수사 석 달 만에 태아가 모체의 밖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어요. 수사 당시에 태아의 생존 여부가 쟁점이었잖아요. 결론을 낸 거네요. 이렇게

▼허주연: 일단 지금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서 출생한 뒤에 모종의 방법으로 살해가 된 상황 그러니까 살인죄의 적용 가능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 가능한 정도로 근거를 만들었다 마련했다 찾아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재판을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혐의가 소명이 돼야 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혐의가 소명이 되지도 않는데 영장을 신청했을 가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CCTV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술에 참여했던 불법 낙태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의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환자 그러니까 아이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수사가 시작되자 화장을 한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의료진 측에서도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화장했을 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살인죄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사건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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