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과실 인정 어려워…유족께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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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양재웅 원장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지난 5월 본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17일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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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양재웅 원장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지난 5월 본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17일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씨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이후 해당 병원이 A씨에게 고용량 진정제를 오남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은 양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A씨 유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진료기록부에 사망 전날과 당일 당직 의사가 격리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장에는 당직의가 없었다"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양 원장은 과실 인정 여부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을 뿐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짧게 답했다. 서 의원이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붇자 "병원을 믿고 딸을 입원시켰는데 안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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