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로 2800여만 원 챙긴 일당 10명 적발
최승현 기자 2024. 10. 23. 16:08
역할 공모, 고의 사고 후 명의도용 등으로 보험금 취득
강원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원주와 경기 성남 일대에서 고의·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자 피의자들은 ‘타인 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해 이들이 친구 또는 선후배임을 밝혀냈다.
또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접수하고, 보험금을 분배한 금전거래 내용을 확보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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