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편의 봐주는 위험성 평가, 건설업서 오히려 중대재해 키워"

권신혁 기자 2024. 10.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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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워킹페이퍼…"정부가 완화시켜"
산재 빈도 높은 건설업…"일반 평가 안돼"
"사라진 수시 평가…노동자 참여도 배제"
"미숙련 노동자 많아…노조도 참여시켜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선정한 자기 규율 체계인 '위험성 평가' 제도가 규제 완화로 인해 정작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에서 제도의 문제점이 도드라진다는 분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3일 워킹페이퍼를 발표하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현행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짚었다.

위험성 평가는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및 책임을 지는 예방체계다. 정부가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대세로 자리잡았다.

해당 워킹페이퍼를 집필한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건설업에서 위험성 평가 방식을 완화시켜 실질적 운영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은 산재 빈도가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다. 지난해 전체 산업의 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조사된 가운데 건설업은 1.59로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 현장은 매번 장소가 달라지고 숙련 노동자 집단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대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행 건설업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 4가지를 꼽았다.

우선 정기 및 수시 평가가 상시 평가로 대체 가능해지며 설비·장비 변경 및 그에 따른 작업 방식 변화가 있어도 위험성 평가를 굳이 하지 않게 됐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작업 공정은 상당히 유동적이라 위험 환경이 빈번히 달라지는데 이처럼 수시 평가 의무가 사라지게 되면 작업 공정 속도에 쫓기는 건설사들이 상시적으로 철저히 평가를 실시할 리 만무하다"고 우려했다.

또 노동자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실행안내서에 제시된 정부 방침은 최초 평가와 상시 평가 과정이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돼도 무방할 만큼 노동자 참여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노동자 배제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노동자로 지칭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빠져 있어 사실상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고용부가 중대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TBM(작업 전 안점점검회의)이 노동자가 위험 관리에 참여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TBM)이 한국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중심의 회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작업 공정과 내용을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되기 일쑤"라고 했다. 그는 "주로 당일 작업 내용과 절차, 개인별 건강상태 등을 전달할 뿐 위험성 평가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대표로 건설 현장 위험성 평가에 참여할 수 없어 결국 관리자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성 평가 제도에는 현장 노동자들이 위험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데 건설 현장은 단기적, 유동적 특성을 지녀 미숙련 노동자들도 대거 일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업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설노조 등을 안전 주체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며 "정부는 건설업 분야에서 사업주 편의성을 위해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간소화시켰다"고 정리했다.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허점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전국 현장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위험성 평가나 TBM을 하지도 않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서명만 취합하는 사례가 상당한 정도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가 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마치며 ▲수시 위험성 평가 의무화 ▲현장 노동자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 ▲위험성 평가 만을 위한 별도의 일정 마련 ▲TBM 운용 시간 확대 ▲위험성 평가 관련 처벌법 명문화 등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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