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환영, 동맹휴학 불가"

정인지 기자 2024. 10. 23.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23일 자료를 내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며 앞으로 의정간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개혁이 한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10.07. /사진=김진아

교육부가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23일 자료를 내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며 앞으로 의정간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개혁이 한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해준 내용은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주체들이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내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승인 방침도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도 "법령상 사실 불가능하다"면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해서도 "인정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하고, 2025학년도부터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학 평가·인증을 하는 인정기관이 특정 대학을 불인증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평원은 이에 반발했으나 교육부는 "전체 평가 인정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