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사찰” 좌파 시민단체 회원들, 국가에 손배소 제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좌파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소송을 이날 제기·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총 12명으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친북(親北)·반미(反美) 시위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이다.
이들은 “국정원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하는 원고들이 반국가단체(북한)와 연계돼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원고들을 비밀리에 사찰해왔다”며 “민간인들을 사찰한 것이 정상적인 안보조사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불법행위이었는지를 본 소송을 통해 가려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진연 회원 김수형씨는 “과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에서 알 수 있지만,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은 간첩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앞서 촛불행동은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휴대전화에서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을 사찰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이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이들을 미행·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나 국정원 내부 승인을 받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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