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모빌리티 이동형 충전차량·LNG추진선 증발가스 재활용, 규제특례 승인
70개 과제 규제 특례 승인

현대자동차가 추진 중인 이동형 충전차량 제작·임대 프로젝트가 정부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LNG연료추진선에서 자연 발생한 증발가스를 회수해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유 전기자전거용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사업, LNG 연료추진선박 증발가스 자가소비 실증, 인공지능(AI)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 등 총 70개 과제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동형 충전차량은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현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차량이다. 그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는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차량을 활용하여 직접 충전을 해 전기자전거를 빠르게 배치하는 게 가능해진다.
현대중공업은 건조 중인 LNG 연료추진선박 연료탱크 내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회수해 사업장 내 자가소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LNG 연료추진선을 시운전하면 탱크 내 LNG 연료의 자연 증발에 의해 증발가스가 생성된다. 현재는 탱그 압력 관리를 위해 대기에 배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 증발가스를 처리설비로 회수한 후 도시가스처럼 처리해 사업장에서 소비할 예정이다. 대기로 버려지던 LNG 증발가스를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선박 건조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우엘’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한 대피로로 안내해주는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AI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다. 이에 선우엘은 AI 기반 시스템이 정확한 화재 위치 분석과 대피 경로를 계산해 실시간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피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청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앞으로도 제도를 개선해 보다 많은 신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며 “규제 특례를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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