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높이는 기업부설연구소

2024. 10.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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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해연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L사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1년 차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했다. L사는 정부의 비용 지원과 절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개발에 매진했다. 현재 설립 6년 차인 L사는 9개의 특허를 출원했고,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향후 1년 이내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특허 취득을 위해 기술개발 역량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 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전담 조직이다.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8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 전담 부서 3만 4천여 개, 기업부설 연구소 4만 2천여 개 등이 운영 중이다.

도입 후 40년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반영과 기업 R&D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립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으며,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고용 지원 사업 명목을 갖게 되므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원의 부재를 막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80%까지 관세가 지원되고,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2억 원의 연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구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또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다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롭다. 일부 기업이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 관련 규정과 법령을 숙지해야 하므로 도입 과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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