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상철도 사라지나… "지하화사업 개발이익 31조"

이화랑 기자 2024. 10.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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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철도지하화사업 선도지구 경쟁 본격화
서울시가 지상철도 전 구간에 대한 지하화와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가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과 통합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 지하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녹지를 연상시키는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오 시장은 "서울을 하나의 큰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 철도지하화가 이뤄지면 상부에 122만㎡(37만평)의 녹지공간이 생긴다"며 "경의선·경춘선 지하화의 성공 사례인 '연트럴파크'가 서울에 수십만평 만들어지는 뜻깊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길이 약 68㎞, 면적 122㎡에 달하는 제2의 연트럴파크가 탄생한다. 서울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선로 부지는 대형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 역사 부지는 용도지역 상향과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상업·문화시설 등 신경제코어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총 25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지만 상부공간 개발이익이 31조로 추산돼 추가 예산 소요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서울역·용산역 개발이익은 서남권·동부권 등 낙후된 비강남에 집중 투자해서 도시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선도사업지 선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규모가 사업 가능성의 관건"


서울시가 지상철도 전구간을 지하화해 선로 부지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역사 부지는 입체적 신경제코어로 조성하겠다는 사업 구상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영등포역 등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소음·진동과 같은 공해 유발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생활권 단절과 노후화 등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안할 예정인 철도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대상지는 도심 중앙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경원선 일대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해당 구간의 지하화 사업비는 25조6000억원이며 구간별로 경부선 15조, 경원선 10조6000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의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기술적 검토를 통해 지하화 실현이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 선정했다"며 "철도지하화시 부지 활용의 가치가 매우 큰 공간들로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부 공간의 개발이익은 31조원이 추정된다. 구간별로 경부선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약 8조1000억원이다. 서울시는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이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지하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 서울시는 선도사업 선정시 2027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에 철도 지상구간이 관통한다는 점에서 철도지하화를 검토했다. 민선8기 서울시장 공약과 지난해 2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해당 방안이 담긴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 철도지하화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 부지의 지상·지하 통합개발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60조~8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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