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정책, 과기자문회의 심의대상 포함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10.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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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기자문회의에서 과기 국제협력정책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며 "과기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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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년 4월부터 시행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 법정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기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과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최종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과기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연구개발(R&D)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공포일은 이달 22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기자문회의에서 과기 국제협력정책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며 “과기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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