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양금덕 할머니, 정부 '제3자변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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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오늘 "양 할머니가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피고기업들이 아닌 한국 재단이 배상을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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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오늘 "양 할머니가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피고기업들이 아닌 한국 재단이 배상을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의 해법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양 할머니가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며 "치매로 인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 어떤 경위로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모른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907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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