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가 생활관서 틱톡 라이브…"이런 애 때문에 '군캉스' 소리 듣지"

김송이 기자 2024. 10. 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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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생활관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의 사진이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육군 근황'이란 제목으로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은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갈무리한 것으로, 남성의 뒤로는 관물대와 이불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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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생활관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의 사진이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육군 근황'이란 제목으로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은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갈무리한 것으로, 남성의 뒤로는 관물대와 이불이 보였다. 시청자들은 "룸 투어 해달라", "뉴스에 나와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개념이 너무 없다", "군대에서 라방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러니까 폰 허용 이후로 군캉스(군대+바캉스) 소리 듣지", "보안법 위반으로 휴가 잘리고 싶나"라며 혀를 찼다.

일각에서는 "그냥 꾸며놓고 콘셉트로 찍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미군들 틱톡 찍는 거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일과 후라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 및 휴일에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는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정식 시행했다. 이후 휴대전화 소지 가능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국방부는 지난 8월 "시범운영 결과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고 설명하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시범운영 기간인 2023년 7~12월 중 적발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 적발건수는 총 617건으로, 주요 위반 사례는 △영내 촬영 후 SNS 게시 48건 △보안 앱 임의 해제 87건 △불법도박 35건 △음란 사진 촬영 및 SNS 게시 등 디지털 성폭력 3건 등이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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