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 터무니없이 부족…문 닫으라는 것"

권신혁 기자 2024. 10.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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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기업 노조의 절반 수준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노조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노동계와 정부는 전날(22일)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아 급여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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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 특성 반영 안돼…국제협약도 무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기업 노조의 절반 수준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노조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정부는 전날(22일)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심의 착수 4개월 만이다.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299명 이하, 최대 1000시간 이내 등으로 정했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아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일반적인 근로시간면제 범위인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직인 행정부는 부처청별로 교섭하고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외에도 광역시도와 추가교섭을 하며 법원도 법원행정처장 외 각 고등(지방)법원장과 교섭한다"며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ILO 기본협약 제87호는 노동조합 타임오프와 관련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경사노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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