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한도 5억으로 확대

조해영 기자 2024. 10. 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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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업체당 지원 한도가 기존 1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 유동성지원자금의 한도를 28일부터 기업당 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원 요건은 티메프 등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피해 기업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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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접수가 시작된 8월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업체당 지원 한도가 기존 1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 유동성지원자금의 한도를 28일부터 기업당 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넘는 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소진공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가운데 부채비율이 700%를 넘거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사업성 평가에 따라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알렛츠에 입점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의 경우 증빙 방식을 완화한다. 알렛츠 쪽의 연락 두절로 피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8일부터는 판매자페이지의 미정산내역 등을 증빙하면 피해 금액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주요 요건. 금융위원회 제공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지는 않았지만 ‘셀러허브’ 등에 입점해 정산을 받지 못한 기업에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유동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셀러허브는 판매자(셀러)의 상품을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로 셀러허브를 이용한 기업들 역시 전자상거래 업체의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 지원 요건은 티메프 등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피해 기업과 동일하다. 셀러허브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피해를 증빙하면 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9일부터 10월21일까지 1995건의 자금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1442건에 2068억2천만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 긴급대응반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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