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지원한도 `1.5억→5억` 확대

김경렬 2024. 10.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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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일부 플랫폼의 피해자에는 피해 입증방식을 완화하고, 대출 제한조건의 예외를 두는 등 지원 폭을 다각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도 적용한다.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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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렛츠 피해업체에 입증방식 완화
셀러허브 등 소규모플랫폼도 지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일부 플랫폼의 피해자에는 피해 입증방식을 완화하고, 대출 제한조건의 예외를 두는 등 지원 폭을 다각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셀러허브 등 소규모플랫폼도 포함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중기부·정책금융기관 등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온 결과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한도 확대안이 담겼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가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중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도 적용한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지만,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하여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 완화할 방침이다.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대표적인 곳이 셀러허브다.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하다.금융위 관계자는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을 받고 1442건을 지원했다. 지원규모는 2068억2000만여원에 달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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