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뒤 '초과근무' 해도 수당 지급된다

강지은 기자 2024. 10.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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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한 뒤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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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 내달 시행
사무실-재택근무 같은날 병행도…지각·조퇴 사유 생략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지난 3월4일 전북 전주시 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4.03.04.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한 뒤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 외 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공된다.

인사처는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사무실 근무와 재택·원격 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는 재택·원격 근무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는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해 하루 중 재택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한편, 육아시간 및 지각·조퇴·외출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연가를 제외한 지각·조퇴·외출 등 다른 복무 상황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지만, 이 역시 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만큼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반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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