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찾아간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금 ‘23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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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망·은퇴 후에도 찾아가지 못한 퇴직공제금 규모가 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하면 본인·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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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족… 17만명 혜택 못봐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망·은퇴 후에도 찾아가지 못한 퇴직공제금 규모가 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하면 본인·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미수령 퇴직공제금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제금 소급 대상자 중 90만5000여 명(65세 이상 69만3000여 명·사망 21만2000여 명) 중 17만5000여 명이 232억 원을 수령해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공공 1억 원·민간 50억 원 이상 규모)에서 일하면, 사업주가 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립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경제 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은퇴 후 퇴직금이 없어 공제금이 노후자금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5월 납부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공제회에선 우편 등으로 알리고 있다. 강 의원은 “우편 안내는 주소가 예전 자료여서 아마 수령 대상자에게 정확히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미지급 사실을 직접 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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