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찾아간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금 ‘232억’

정철순 기자 2024. 10.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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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망·은퇴 후에도 찾아가지 못한 퇴직공제금 규모가 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하면 본인·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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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거나 사망때 수령
홍보 부족… 17만명 혜택 못봐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망·은퇴 후에도 찾아가지 못한 퇴직공제금 규모가 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하면 본인·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미수령 퇴직공제금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제금 소급 대상자 중 90만5000여 명(65세 이상 69만3000여 명·사망 21만2000여 명) 중 17만5000여 명이 232억 원을 수령해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공공 1억 원·민간 50억 원 이상 규모)에서 일하면, 사업주가 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립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경제 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은퇴 후 퇴직금이 없어 공제금이 노후자금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5월 납부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공제회에선 우편 등으로 알리고 있다. 강 의원은 “우편 안내는 주소가 예전 자료여서 아마 수령 대상자에게 정확히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미지급 사실을 직접 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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